AI 핵심 요약
beta- 강준현 의원이 22일 행정수도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논의했다.
-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며 법안 통과의 7부 능선을 넘었다.
- 헌법 검토로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연내 가결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된 결과,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법안 통과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이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열릴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수도의 역사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빠르게 가다 넘어지는 것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법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세종시민께 드릴 수 있는 진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소위 상정과 공청회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흐름을 만든 것"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