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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데이터3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2:45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3:44

25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문희상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대로 처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또 27일과 28일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인사청문제도 개선·21대 국회에서의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상시국회 구현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5 mironj19@newspim.com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에 재차 만나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은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을 지켜줄 것을 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며 "이달 말에 잡힌 본회의에서 산적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 처리도 촉구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합의 처리를 3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최종적으로 여야3당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해달라고 말했다"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누차 말했듯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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