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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6:45

국도비 부담률 높이고 자부담은 50%에서 10%로 대폭 경감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 32억원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된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RTO 및 RCO 등 4억5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도비 부담률을 높여 자부담은 당초 5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 031-539-5103,5105) 공지사항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www. pyeongtaek.go.kr/main.do)-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10%로 줄여 적은 비용 부담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대해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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