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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형…직 유지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5:03

1심 벌금 80만원 → 2심 90만원으로 늘어
재판부 "선거운동 유죄 인정되나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강동구청은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동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센터를 소개하는 이정훈 강동구청장. 2019. 06. 17. peterbreak22@newspim.com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현재 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한 결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고 실제 큰 기여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구청장은 1심에서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유죄로, 금품 지급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구청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10만원이 늘었지만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당선 무효는 피했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구청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은 당시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날 재판부의 유죄 판결로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원봉사자 양모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정 씨와 양 씨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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