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운동 유죄 인정되나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현재 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한 결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고 실제 큰 기여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구청장은 1심에서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유죄로, 금품 지급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구청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10만원이 늘었지만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당선 무효는 피했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구청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은 당시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날 재판부의 유죄 판결로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원봉사자 양모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정 씨와 양 씨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