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불법주차 금지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2019.11.27 kh10890@newspim.com |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김영돈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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