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8일 야간시간 경기도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TG)에서 음주운전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예고했다.
지난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연말연시 주취상태 운전자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 [사진=경찰청] |
이번 단속은 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가 주관한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TG에는 경찰과 30명과 순찰차량 10대를 투입한다.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은 도내 주요 고속도로 TG 또는 진출입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지역경찰은 음주사고 빈발장소, 식당·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일제단속에 동참한다.
단속은 일반 승용차 뿐만이 아니라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 이륜차, 자전거 등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엄격히 적용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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