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찰이 이륜차의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륜차 자료사진. [뉴스핌 DB]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인가구 증가와 주문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내달 16일부터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배달대행 또는 리스 이륜차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 단속하며, 상습위반 운전자가 속한 배달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시 고용주의 관리감독 의무불이행과 배달종사자 및 사고 피해자의 부상·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
일선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륜차 폭주행위, 레이싱 등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를 통해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며,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신고 항목을 별도 신설해 시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아울러 경찰은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특수시책인 '주차(酒車)OUT112'를 더욱 강도높게 시행하기로 했다.
'주차(酒車)OUT112'는 출근 시간 숙취운전은 물론, 점심 시간 반주운전, 야간 시간 만취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시책이다.
경찰은 그간의 사고 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와 장소 등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륜차량의 교통 법규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계도·단속을 하겠다"며 "아울러 연말연시 음주회식이 많아질텐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바 없는 만큼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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