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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선장, 면허취득 2년·승선경력 240일 넘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1: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승선인원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 승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선장의 선박 승무경력이 소형선박 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이 넘어야 된다.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했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등 자격기준을 갖추고 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등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11일 압해대교 인근 해상 바지에 어선을 계류해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실족해 해상에 추락하여 목포해경이 긴급 구조했다.[사진=목포해경]

개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도 인정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과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했다. 안전요원의 경우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고 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을 의무화했다.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교각, 등부표 등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50만원,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는 최대 300만원, 안전요원 미승선 시 최대 100만원등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1회 위반 시 영업폐쇄로 하고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최소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영업폐쇄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에도 최대 영업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이 밖에도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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