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특검팀이 6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배임 등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액 60억 원을 지적했다.
-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내달 12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5억 9983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총 피해액이 6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했다"며 "우호적 기사 청탁과 언론인 직무 훼손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씨에게는 징역 2년, IMS모빌리티 이사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강 모 전 경제지 기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83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김예성 집사 게이트라는 과장된 보도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며 "정치권과 무관한 기업 활동까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진의 임무 위배"라며 "유상증자와 자금 지원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예성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공범으로 기소된 조 대표 역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13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여 명의 임직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회사를 지키고 세계 시장에 도전해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일부를 김 씨가 차명 법인으로 챙겼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뒤 일부 자금으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하고 32억 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