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했다.
중점 단속 유형은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중점)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행위다. 예컨대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해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이 대표적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 9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이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9.9.24. judi@newspim.com |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화재에 취약한 천막 등의 재질도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꼽힌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어선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을 위해 각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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