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6일 현직 A부장판사와 B변호사를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A부장판사는 B변호사로부터 3300여만 원 뇌물을 받고 항소심 17건 형량을 낮췄다.
- 판사 측은 대가성 부인하며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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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후 보완 수사…"상가 수수액, 보완수사 거쳐 소명"
판사 측 "상가 이익 전무·300만 원은 레슨비"…혐의 부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깎아준 현직 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판사 측은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현직 A부장판사와 고교 동문 B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B변호사로부터 총 3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항소심 사건에서 대부분 형량을 낮춰준 혐의를 받는다.
A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징역 5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부장판사는 또 약 2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A부장판사가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사건은 17건에 달한다. 공수처는 A부장판사가 감형한 사건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A부장판사가 뇌물을 수수한 방식은 상가 무상 제공·공사비 대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B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제공받아 1400여만 원의 이익을 봤다.
또 방음시설 등 교습 공간 공사비 1500여만 원도 B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넣은 견과류 선물 상자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앞서 A부장판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3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주된 공여 부분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약 한 달 동안 보완수사를 거쳐 A부장판사 등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보완수사로 추가된 혐의는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수사를 추가로 진행해 시간을 지연하기보다 피고인 인권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며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어 "법원하고 판단이 달랐던 부분은 B변호사의 '상가 무상 제공' 관련 수수액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공수처가 좀 더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완수사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히고 기소에 이른 이례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문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사법절차 관련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부장판사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기소 내용 전반을 부인했다.
A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기소된 금품 수수 및 대가성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상가와 관련하여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31회의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이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