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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는다..서울시, 택배 교부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8:49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8:5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되는 제30회 공인중개사 합격증의 편리한 배부를 위해 택배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번 제30회 공인중개사자격 시험응시자는 전국 20만3819명으로 이중 서울지역 응시자는 29.97%인 6만1081명이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내 주소를 둔 자여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월 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택배 신청할 때 지정된 계좌(2500원)로 선불 입금해야한다.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장소 [자료=서울시] 2019.11.27 donglee@newspim.com

또한 기간 내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 장소는 지하철1·2호선 시청역 주변 서울시시립미술관 관리동 1층 회의실이다.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눠 자격증을 교부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서울시 합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합격자는 직접 방문 또는 택배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교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자격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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