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범행', 변호인 '심신미약'
[창원=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창원=뉴스핌] 이경구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진=뉴스핌DB] 2019.11.25 lkk02@newspim.com |
이날 재판에는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배심원으로 참석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로 무직위 추점으로 뽑혔다.
재판에선 안인득의 범행당시 심신미약여부등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히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맞섰다.
검찰은 안인득이 평소 아파트 주민들에게 악감정이 많았고 그 중 평소 사이가 나빴던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계획적인 살인임을 주장했다.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 여학생, 할머니가 살해당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안인득 변호인측은 "본인도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살인할 계획은 없었고 범행당시 심신미약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안인득은 검은뿔테 안경에 수의가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검찰의 모두 진술,범행입증계획을 밝힐때는 혼잣말을 하거나 변호인 발언 때 끼어들어 제지를 받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다.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증인신문,증거조사 피고인신문 피해자진술 재판장설명등을 거쳐 최종판결이 선고된다.
안인득 사건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맡았다가 안인득이 기소뒤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내면서 전담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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