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부모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14개월 아이를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김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이에 김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은 분명하나 행동 일부는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먹여보자는 생각에서 한 행동으로 폭력의 목적이 내포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신체 피해가 중한 것이 아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민사상 손해배상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부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 받았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수용자 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들을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소속으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15일간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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