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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대책] 자격정지 2년...“선진국 대비 아쉬워”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4:50

아동 학대시 자격정지 기간 늘어나고 자격취소 처분 강화
이배근 회장 "다행이지만 선진국 비해 형량 높지 않아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아동학대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상향된다. 또한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한다.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격정지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아이돌봄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부모들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이를 안은 채 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19 alwaysame@newspim.com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26일 "아동학대는 아이 한명 한명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자격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아이돌보미에게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이 회장은 이어 "대다수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만 아동학대를 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다만 선진국에 비해서 형량이 높은 편은 아니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학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변호사는 "정부 인증의 일대일 서비스인 점과 피해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자격정지·자격취소 처분 강화는 내년 1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전담기관 지정과 아이돌보미 전문성 제고·처우 개선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아대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 받으면 부여했던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처분에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추가해 5년 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 아동과 기관 종사자 등 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서비스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유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진행되는 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및 직무교육에서 아동학대 대처 교육과 아동학대 대처 요령에 대해 기존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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