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선 인도계약 위해 뇌물 제공...미 검찰 "해외 부패행위법 위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삼성중공업이 뇌물죄로 벌금 7천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물기로 하고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면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이 같이 뇌물죄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삼성중공업기 건조한 LNG선 [사진=삼성중공업] 2019.11.08 tack@newspim.com |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현지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던 시추선 인도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려고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해외 부패행위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위반 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은 미 재무부, 나머지 절반은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해 자사가 비싼 값에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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