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구일종합건설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원청인 구일종합건설을 중심으로 시공 관련 서류와 과거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당시 적용된 시공 방식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동바리 등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이 적용된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작업 과정 전반에서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확인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와 작업 방법,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인 만큼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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