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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방관법' 웃고 '데이터3법'은 고배... 국회, 본회의서 88건 의결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8:42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8:42

국회 19일 본회의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일괄 처리
여야 합의했던 '데이터3'은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
'국내 유턴법', '불법영상 신속처리법' 등 경제·민생법 통과

[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여야가 19일 정기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88건을 일제히 의결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여야 합의 법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데이터3법'은 기대와 달리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본회의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20일 만에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패키지법,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통과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이 우여곡절 끝에 입법에 성공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16년 7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며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발의자로서 설레고 기쁘고 벅차고 행복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관련 법안들은 여야 대립에 처리 기일을 미루다 지난 5월 가까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가 오랜 공전 끝에 본회의에 올랐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교부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법상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다만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역할을 감안해 소방공무원 임용권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 일부도 시도지사에게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민방위 운영 및 방재 관련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되 대형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각 지역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해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율로 재배분하고, 교부세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안정적인 소방사무 비용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건강 특성에 전문하된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다.

[켐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켐시에서 한 소방관이 불에 타고 있는 덤불 가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로이터 영상 캡처본이다. REUTERS/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NINE NETWORK 2019.11.12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법', 불법영상물 '신속처리법' 88건 다뤄져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원 혜택을 늘리는 일명 '국내 유턴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유턴법이 통과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불과했던 기존의 지원 폭을 크게 넓힌 것이다.

자금지원 대상은 토지·공장에 대한 매입·임대 비용까지 확대된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례도 신설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1년 가량 지났지만 유턴 기업 인정 범위 및 자금 지원 대상 폭이 좁아 국내로 유턴해서 혜택 받는 기업이 한정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보 등의 이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 무료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주택조합 측에서 처음 광고한 조건과 실상이 다를 경우 별다른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린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임원은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지자체는 모집주체에게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합을 의미한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등 최근 심화된 '불법영상물' 처리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자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권리침해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방심위의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상정조차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했지만 전체회의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다.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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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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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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