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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뗀 데이터 3법…신용정보·정보통신망법은 12월로 넘어갈듯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5:56

행안위 법안소위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데이터 3법 통과 가속도
"신용정보법, 12월 본회의 통과 목표"…과방위는 아직 법안소위 미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데이터 3법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법은 9부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아직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남아 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상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 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2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11월 본회의가 오는 19일에 잡혀있어 신용정보법은 이르면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이 처음 논의됐을 당시에도 여야 의원들 간 이견차는 많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공공정보의 활용 폭을 더 넓히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큰 틀에서의 의견 합치를 본 셈이다.

다만 당시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신용정보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세부적인 이견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거나 목표는 21일 법안소위 통과, 25일 전체회의 통과"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있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간사, 최운열 의원 등과도 의견 합의를 대부분 봤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도 19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아직 정보통신망을 1회독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예산심사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법안소위 날짜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김성수 민주당 과방위 간사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는대로 법안소위 날짜를 잡고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성태(비례대표) 한국당 과방위 간사 측은 "아직 예산안 심사가 안 끝났고 법안소위 날짜도 간사간 합의한 바 없다"며 "예산안 국면이 끝나야 법안소위 날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면 과방위는 12월에서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소위가 열리기만 하면 정보통신망법을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간사 측은 "원내대표들이 조속한 처리를 합의한 법안인 만큼 소위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냐"며 "다만 이번 본회의는 절대 무리이고 빨라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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