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 지원체계 담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재건을 위한 지원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 |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사진=뉴스핌 자료사진] |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으로 건설이 예정됐던 신한울원전3,4호기가 무산위기에 몰린 경북 울진지역 주민들은 수 년 째 '건설 재개' 요구와 함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대안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