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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이명현 특검에 "적법·공정한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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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취하 권한 없다" 이종섭 측 강력 반발
"박정훈 사건,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법리적 근거 제시
"재판 중단은 월권... 진실 규명이 목적" 주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이 '채해병 특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인은 25일 "이명현 특검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희망한다며 변호인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 증인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김 변호인은 '이명현 특검의 적법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 희망'이란 변호인 의견서에서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발인 이종섭의 이첩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직결된 쟁점"이라며 "이명현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 버리면, 피고발인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인은 "아직 기록검토 등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항소취하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전에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선제적으로 예단한 것"이라며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인은 이어 "특검법의 입법 경위와 목적상,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박정훈 대령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항명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불법을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불법적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인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특검이 법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사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특검이 이 사건을 직접 다루거나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범죄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1항의 제1 내지 7호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특검이 맡은 법정 사건에만 해당하고, 박 대령 사건처럼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1호 괄호 소정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국한된다"며 "특검에게 항소취하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으며, 재판 도중에 임의로 항소를 취하해 사건을 끝내는 것은 특검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그 취지상 특검에게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지,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나 항소취하를 통해 진실 발견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소유지 및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권한 속에는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취하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법리적 근거를 들었다.

이와 함께 "만약 특검법이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처분적 법률이고,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검과 특검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권한까지 창설해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디 이명현 특검이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와 권한 행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가,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대령은 '상관 지시 불복종'(항명)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현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며 특검법상 권한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할 경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특검에 항소 취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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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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