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주민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기준이 완화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한다.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청] 2019.11.20 lbs0964@newspim.com |
재산은 9500만원 이하며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200% 적용)을 충족하면 된다. 단, 맞춤형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전북형 생계급여로 1인 가구 20만4840원, 4인 가구 41만5210원으로 매월 말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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