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등 8개 교육부 소관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대학전형에서 거짓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입시비리로 적발된 응시생에 대해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비리에 대한 대학의 후속조치를 담은 고등교육법 등 8개 소관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개 법안은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성교육진흥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등이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대학의 장은 응시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은 행정 간소화 및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 이외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대상에 인가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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