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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책] 고용창출 우수한 지자체, 지역산업 육성 거점으로 삼는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5:32

관계부처 합동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산업단지서 5년간 일자리 '5만개+알파'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역주도의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구로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개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등 총 3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 '국가산단+주변 지역' 연결한 일자리 창출형 산업단지 조성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과 관련해 산업단지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한 '4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단지 지원방식 4대 전환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협업예산 방식 시범도입) ▲진흥방식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는 국가산단과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중앙중심 국가산단 위주의 산단정책을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형 산업단지 진흥계획'으로 전환하고, 향후 산업단지를 밑바탕으로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경남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이나, 역시 국가산단 중 한 곳인 판교2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등이 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유형(안) 예시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말 기준 현재 전국에는 ▲국가산단 44개 ▲일반산단 650개 ▲농공단지 468개 ▲기타 27개 등 총 1189개의 산단이 형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지원은 44개 국가산단 위주로 진행돼 왔다"면서 "국가산단을 허브(hub)로 주변 산단들과 연계해 신사업을 창출하는 모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중앙 정부는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은 수립해 제시한다. 또 '지원 메뉴판'을 제공,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해를 도모하고, 지자체가 들고 온 혁신계획의 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가산단 중심으로 운영중인 27개 사업을 모아놓은 지원 메뉴판에는 산단, 연계 산단, 주변 지역을 포함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의 범부처 사업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5개 지자체를 선정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이행실적 점검·보완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2022년 15개 내외)시켜 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는 범부처 차원의 패캐지가 지원이 뒤따른다. 예산지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올해 국가산단에서 운영중인 27개 사업 관련 예산은 9200억원 규모로, 추후 효율화 및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키지 지원 세부사업 등을 통한 지원 메뉴판 구성(안) 예시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효과가 우수한 지역 5곳을 우선 선정해 시범운영하게 된다"면서 "우선 올해 남은 예산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 본격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네거티브 입주규제, 산단형 규제특례, 산단재생 활성화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완화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규제는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일자리는 5만개 이상이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대폭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알파'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정부가 패키지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건설일자리 채용구조 개선…공정 채용시스템 정착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환한다. 

먼저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체계 개선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통합관리를 통해 안전문화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십·반장 등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을 전면 차단하는 등 건설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한다.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을 위한 공적시스템 강화도 추진된다. 정보제공 확대, 맞춤형 알선 등을 통해 십·반장 인맥, 새벽인력시장 등 낙후된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한다.

아울러 특성화고교 맞춤형 교육 후 정규직 채용, 공공공사 인턴제도 도입 등 우수인력 양성에도 매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 건설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인력수급 계획 수립으로 인력육성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엔지니어링 분야 종사자와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여성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자가용 기계의 유상운송과 타 대여 사업자 기계 재임대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한다. 또 현장별 보증제도를 시장에 확고히 정착시켜 대여대금 지급을 강화한다. 

아울러 과도한 업무, 적정대사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과 하도급사의 실적 별도관리 등을 통한 소규모 업체 성장 지원 등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일자리 질 문제도 개선한다. 

고령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미끄럼 방지턱, 안내판 글씨 확대 등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 등이 추진되고,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성평등 교육 등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전자카드제(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을 확산해 출퇴근 등을 명확히하고, 기능인등급제(통합경력관리스템) 시행방안을 구체화해 근로자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적정한 처우를 보장한다. 

또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 실업자+재직자 통합…'내일배움카드' 하나로 운영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로써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특히 기존엔 실업자, 재직자로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후 달라지는 점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 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부함하도록 개인 주도 훈련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훈련생은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훈련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을 면제한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운영(내년 예산 627억원 투입)하고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과정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은 차단하고 저성과 운영기관은 배제, 부정 훈련기관은 퇴출 하는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자기 부담금 또한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차등 부여한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저소득 재직자는 자부담률을 50% 낮출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정착되면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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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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