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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부 총괄…"부처별 유사·중복 사업 방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2:00

'고용정책기본법' 내달 1일 시행
부처별 일자리사업 효율성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이 내달 1일자로 시행된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반영토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효율화방안의 이행력을 강화했다.

또 내년부터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과 부진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 노동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은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한다.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유사·중복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눈에 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자료=고용부] 2019.10.31 jsh@newspim.com

일자리사업 이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에 앞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00억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또는 연구개발(R&D)사업, 공공조달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기존 고용 관련 전산망 정보(구인·구직정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등)들을 이용·연계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로써 고용복지+센터에서 디지털기업지도 등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워크넷 정보(구인구직)만 활용했던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 서비스도 고용보험, 직업훈련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구직자 선호에 더욱 알맞는 일자리를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스템상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정보 주체의 동의 필수,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 달성 시 정보 즉시 파기 등)를 강화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돼,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정책 수요자 부담은 줄이고 고용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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