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해 차별 받고 있다" 인권위 진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견학 대상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B씨는 "소속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국내․외 견학 사업에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공무직 근로자 다수가 자체적으로 국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견학 대상에 공무직을 포함시킬 경우 중복성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보조, 현장 근로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험 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내․외 견학 사업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노조의 공무직 대상 견학이나 부서 자체 견학 대상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직 근로자가 약 25%에 달하는 점 △중복성 예산 집행은 공무직 근로자 일괄배제가 아니더라도 예방 가능하다는 점 △해외체험 연수 선발기준에 부합해 선발된 공무직 공무원이라면 이를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선심성 경비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무 관련 경험 및 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지자체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들을 다르게 처우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국내․외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