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망어선 불법어구 사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중국 불법어선 3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격렬비열도 서방·가거도 서방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 어선은 중국 자망 '요영어A호(목선 40톤)', '요영어B호(강선 99톤)', '요영어C호(강선 98톤)'다. 나포된 중국 자망어선들은 그물코 기준 규격(50㎜이하)보다 작은 약 40mm의 촘촘한 자망그물을 사용했다. 또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선원명단 미소지 등 입어절차규칙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어선 2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39척을 나포한 바 있다. 징수한 담보금은 24억원 규모다.
김학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에 성어기를 맞은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자망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총동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법조업 중국어선 [출처=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2019.11.18 jud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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