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내면 싸게해줘도 합법" 여전법 개정안 발의
금융당국 "신중 검토…의무수납제 단계적 완화 긍정적"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용카드 건당 결제금액이 갈수록 소액화되는 추세 속에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켜온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의무수납제)에 대해 단계적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카드 의무수납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를 고려해 속도 조절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 각종 페이 등으로 결제하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1.18 clean@newspim.com |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 규정이다. 1998년 세원 투명화를 위해 도입됐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9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수수료가 0%대인 제로페이나 현금, 체크카드와 같이 결제 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물건 혹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낮춰도 이를 불법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가격 우대 범위는 가맹점 수수료 차익 범위 내로 한정했다. 의무수납제의 가격 차별 금지 조항을 폐지해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을 거부하진 못하지만, 수수료 부담을 전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계좌이체 기반의 결제수단이나 현금 등 가맹점에 수수료 부담이 가지 않는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가격 우대가 적용되는 것. 다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격 우대 혹은 가격 차별로 읽힐 수 있어, 일부 소비자단체와 카드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신용카드 외에 다른 결제수단도 보편화해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수단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차별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며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 채택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의무수납제 폐지는 조세정책이나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으로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적격비용 재산정할 때도 의무수납제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의무수납제까지 폐지하면 적정한 적격비용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카드 인프라가 완벽한 나라인데, 의무수납제 폐지로 오히려 현금 사회로 역행하거나 세원 투명성이 훼손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별사차원에서는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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