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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의회에 징벌적 외국인 투자세 '899조' 삭제 요청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07:57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08:42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재무부가 감세법안 내 징벌적 성격의 외국인 투자세 조항, 즉 899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 :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899 조항(Section 899')은 미국 주식과 채권을 매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그간 월가의 우려를 자아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6일 엑스(옛 트위터)에 "새로운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협의 과정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양보(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양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조치(899조항)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에 해당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세법안에 담겼던 899조항은 미국 행정부가 보기에 미국 기업 등에 대해 징벌적 조세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즉 디지털세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의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렇게 조세정책 불량 국가로 지목된 나라의 투자자와 기업이 미국 자산(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배당·이자 소득 등을 얻었을 때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899조항에서 정한 추가 세금은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상한은 20%다. 대상은 일반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부펀드와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내 기업, 미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 등을 아우른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조세정책에 맞서는 트럼프식 보복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 조세 불량 국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엿장수 마음식으로) 적용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해당 조항이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투자를 더 냉각시킬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조항을 담은 감세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심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날 베선트 장관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한편 영국의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이 의회에 899조항의 폐지를 촉구한 결정은 중요한 것"이라며 "이러한 진전은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평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4.28 mj72284@newspim.com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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