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지구 관광자원화 관련 제약…인근지역 오히려 침체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정섭 공주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유산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18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나라다. '한국의 서원' 이름으로 돈암서원 등 7개 서원이 등재됐고, '세계유산(보유) 도시'는 총22개 시·군·구로 늘었다. 공주시의 경우 12·13번째인 '백제역사유적지구'(2015)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에 연속 등재됐다.
김정섭 시장 [사진=공주시] |
김 시장은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효과로 관광객의 증가를 뽑았다.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스마트도시·문화도시 전략 등 지역사업 공모나 도시 마케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김 시장은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세계유산지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세계유산지구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제약을 꼽았다.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하려해도 문화재보호법상의 제약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
김 시장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속한 22개 시·군·구는 세계유산 주변이 오히려 침체돼 주민들의 원망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시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며 "다행히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했다.
특별법안은 국가가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한 등재전략조차 수립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재청장이 10년마다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또 시·도지사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법안에서는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하고 있다. 이중'조성지구'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김 시장은 "세계유산은 그 인근 지역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관리·활용돼야 그 문화적 가치가 더욱 올라간다"며 "특별법이 꼭 제정돼 우리나라도 유럽의 숱한 세계유산 도시처럼 매력 있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