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미국 지방법원이 지난 8월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를 과잉 선전해 중독 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존슨앤존슨(J&J)에 물린 배상금을 1억700만달러(약 1245억원) 감액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마운티 법원은 15일(현지시간) 수학적 오류가 발생해 지난 8월 J&J에 부과한 5억7200만달러(약 6945억원)의 배상금을 4억6500만달러(약 5411억원)로 줄인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이 나오자 J&J는 즉각 항소할 것을 밝히며 "배상금은 사실관계나 법 모두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6일 태드 바크먼 오클라호마 주법원 판사는 "오클라호마주에서 오피오이드 판매가 증가한 시기와 오피오이드 중독 및 남용에 따른 사망이 증가한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J&J에 오피오이드를 과잉 선전해 중독 위기를 조장한 책임을 물어 5억7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이크 헌터 오클라호마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수일 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마이크 헌터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J&J, 퍼듀, 테바 등 3개 제약사가 오피오이드가 중독 위험이 높지 않고 광범위한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적절하다는 마케팅 캠페인을 펼쳐 오피오이드의 중독성을 축소하고 남용을 부추겼다며 '공적 불법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퍼듀와 테바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오클라호마주와 각각 2억7000만달러 및 85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효과가 비슷한 합성 진통제로 미국에서는 처방약 형태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주로 통증이 심한 말기암 환자나 수술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이 사용한다.
하지만 중독성이 심해 과다복용에 이르러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 이후 20년 간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40만명을 넘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약국에 진열된 오피오이드 진통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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