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원룸에서 대마를 불법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판매해온 30대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잠적했다'는 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북구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60회에 걸쳐 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직접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 약 100g(시가 400만원)을 인터넷을 통해 10여 명에게 판 혐의도 있다.
A씨는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와 건조기, 환풍기 등을 갖추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가면서 재배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마 재배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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