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받아 본인이 직접 법률사무...북부지법, 징역 1년 선고
'사무장 로펌'도 기승...전문가들 "모든 과정 변호사와 직접 논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법무법인 등 변호사사무소 사무장들이 의뢰인을 속여 돈을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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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7월 피해자 김모 씨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빼돌리고 본인이 직접 법률사무를 행한 혐의다.
김씨는 당시 소유하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소유권을 잃을까 걱정하던 피해자 김씨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김씨는 피해자 김씨에게 경매가 취소되도록 경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변호사비 2000만원과 경매 취소 시 성공보수 300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김씨는 이를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김씨는 또 그 해 말과 2017년 초에도 토지 매수를 원하는 다른 피해자 조모 씨에게 수의계약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더해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략이 수차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법무법인 사무장 A씨가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뢰인들의 채권 추심 소송 비용 1억20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를 받았다. A씨 역시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등 변호사사무소 사무장들이 의뢰인들을 상대하며 불법으로 변호사무를 대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B씨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들의 경우 영업 경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무장 고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무장들의 불법 행위를 실제로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조하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사무장들이 대표 변호사를 '얼굴마담'으로 고용해 놓고 실제로는 모든 사무를 보는 '사무장 로펌' 등도 성행하지만, 실체 파악이 어려워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다.
변호사 C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누가 고용됐는지 다 아는데, 고발하려 하면 어느새 사라졌다가 이름만 바꾸고 또 개업하더라"라며 "심지어 사무장이 변호사 도장을 갖고 다니며 업무를 보는 경우도 봤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률상담과 계약을 변호사와만 진행한다는 기본 원칙만 지켜도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상담, 계약은 무조건 변호사와 하고 입금도 법무법인 사무실과 변호사 개인 계좌로 해야한다"며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변호사랑 모두 직접 의논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조언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