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적용,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서 가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 부담률을 현재 30%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하며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진=서울시 제공] |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30%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회 지원한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이용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상·하반기 각 1회씩만 받던 이용신청도 9월 19일부터는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청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바우처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로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