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심규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공개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심규순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2019.11.15 zeunby@newspim.com |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은 △국민임대주택 2333호 △영구임대 152호 △공공임대 1953호 △경기행복주택 1507호 등이다.
심규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국민·영구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구재용 주택사업처장 직무대리는 "경기행복주택 임대료 공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사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행복주택도 임대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