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조국 비공개 소환조사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첫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검찰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경부터 조 전 장관을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조사 시작 이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정 교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고 정 교수의 차명 주식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자녀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발급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을 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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