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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쪽 정경심 공소장…조국 장관 지명 후에도 페북 친구 명의 '차명거래'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0:41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개 혐의 추가
동생·헤어디자이너·페북친구 등 명의로 790차례 '차명거래'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의 조 전 장관 지명 이후에도 20여 차례 페이스북 친구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4개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됐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11개 혐의 외에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3개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외에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의 명의까지 사용해 2017년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총 790차례 차명으로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를 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페이스북 친구 명의의 주식거래를 활용해 23차례 선물옵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사용한 계좌는 동생 명의 증권 계좌 3개, 헤어디자이너 명의 증권 계좌 1개, 페이스북 친구 명의 증권 계좌 2개 등 총 6개에 달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자녀 등 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백지신탁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차명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보조금 부정 수령과 관련한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딸 조모(28) 씨를 영어 영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신고하는 등 방식으로 수당 320만원을 허위 수령했다는 혐의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사모펀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해당 펀드가 가족펀드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동생 정 상무 관련 자료들을 숨기거나 없애라는 취지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다.

조 씨는 이 같은 정 교수 요청에 따라 강원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정 상무 이름이 적힌 주주명부 등 서류와 파일을 폐기하거나 은닉했다.

정 교수는 추가된 이들 3개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및 허위신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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