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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 673종, 용도별 최대 10년 승인유예 기간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2:00

신고 못한 기업 대상 내달 10일까지 추가신고 접수
연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확정 고시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 중 673종에 대해 용도별로 승인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신고 접수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올해부터 시행됐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아 승인돼야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전부터 이미 국내에 유통되던 '기존살생물물질'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살생물물질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했다면 최대 10년 동안 제조 또는 수입하면서 승인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신고받은 물질에 대해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예정인 물질은 673종이다. 살균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 국내외의 사용 또는 규제 현황 등에 따라 고시일부터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이 부여된다.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될 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712개 사다. 이들 기업은 물질별 유예기간 내에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정부의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된 살생물물질과 국내외에서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이내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목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88종은 5년 이내에,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363종은 8년 이내에,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166종은 10년 이내에 각각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자세한 승인유예대상 물질의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과 신고업체 목록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고대상 물질 확인 지연 등으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30일간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추가신고 사항을 반영하여 12월 31일 고시 확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며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가 세심히 지원해 살생물물질 승인을 원활히 이행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로 조속히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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