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울산국가산단 주요 진·출입로에서 무허가 운반, 방재장비 미비치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19.11.5. |
이번 점검은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중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22%(운전자 부주의 등)를 차지하고 있어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과 함께 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무허가 운반, 안전검사 이행, 방재장비 비치,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사법조치 의뢰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 교통사고 또는 설비결함 등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주민 또는 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전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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