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티브로드 '교차판매' 허용에 CJ헬로엔 "독행기업 아니다" 선그어
KT, 딜라이브 인수 동력도...SKT 추가 M&A도 가능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자율적 인수합병(M&A)이 가능하게 빗장을 풀어줬다. 업계에선 케이블TV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에 대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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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린 회계선진화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1.08 mironj19@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하면서 합병을 승인하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했다. 요지는 SK텔레콤 유통망을 이용해 2022년까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교차판매를 할 수 없으면 양 사가 합병해 낼 수 있는 M&A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면서 교차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측에 손을 들어 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조건부 승인 내용에서 제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각 사가 유통망을 공유해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부가적 조치 안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유통망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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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티브로드는 통신사업자 1위인 SK텔레콤의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CJ헬로와 관련해서도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분명이 선을 그으며 CJ헬로 편을 들어줬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데 있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알뜰폰 분리 매각이었다.
만약 공정위가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인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규정할 경우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LG유플러스는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 없이 무난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M&A에 대해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결론을 내리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케이블TV M&A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티브로드, CJ헬로 이외에 추가 M&A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KT는 케이블TV 딜라이브 인수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합산규제 이슈 탓에 인수 작업을 멈추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사후규제 방안 쪽으로 매듭을 지으며 KT도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얻었다. 여기에 SK텔레콤 역시 현금 동원력이 뒷받침되는 상황에 추가 케이블TV M&A도 고려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유료방송 사업자에 모두 빗장을 풀어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정위 결정을 과기정통부에서 완전 뒤집을 수 없을 것이고, 정부가 유료방송 M&A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에 추가 M&A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