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티브로드 '교차판매' 허용에 CJ헬로엔 "독행기업 아니다" 선그어
KT, 딜라이브 인수 동력도...SKT 추가 M&A도 가능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자율적 인수합병(M&A)이 가능하게 빗장을 풀어줬다. 업계에선 케이블TV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에 대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린 회계선진화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1.08 mironj19@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하면서 합병을 승인하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했다. 요지는 SK텔레콤 유통망을 이용해 2022년까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교차판매를 할 수 없으면 양 사가 합병해 낼 수 있는 M&A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면서 교차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측에 손을 들어 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조건부 승인 내용에서 제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각 사가 유통망을 공유해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부가적 조치 안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유통망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티브로드는 통신사업자 1위인 SK텔레콤의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CJ헬로와 관련해서도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분명이 선을 그으며 CJ헬로 편을 들어줬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데 있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알뜰폰 분리 매각이었다.
만약 공정위가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인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규정할 경우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LG유플러스는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 없이 무난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M&A에 대해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결론을 내리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케이블TV M&A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티브로드, CJ헬로 이외에 추가 M&A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KT는 케이블TV 딜라이브 인수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합산규제 이슈 탓에 인수 작업을 멈추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사후규제 방안 쪽으로 매듭을 지으며 KT도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얻었다. 여기에 SK텔레콤 역시 현금 동원력이 뒷받침되는 상황에 추가 케이블TV M&A도 고려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유료방송 사업자에 모두 빗장을 풀어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정위 결정을 과기정통부에서 완전 뒤집을 수 없을 것이고, 정부가 유료방송 M&A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에 추가 M&A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