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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통제 불능 검찰 직접수사, 권한 분산이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05:00

검찰수사로 10년간 108명 극단적 선택
검찰, 직접수사로 '제식구 감싸기' 악용 지적도
경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해야 "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쥐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그간 전직 대통령부터 살아있는 권력까지 성역 없이 칼끝을 들이대면서 제 역할을 해왔으나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로 인한 권력남용은 물론이고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의 막강한 수사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경찰에 분산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수사로 10년간 108명 극단적 선택

11일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는 108명에 달한다. 검찰수사로 매년 10여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2014년 1만4090건에서 2015년 1만5579건, 2016년 1만78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검·경이 수사한 전체 사건 중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같은 기간 각각 12.5%, 13.7%, 15.0%로 집계됐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기소를 위한 수사', '자백을 위한 수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7월 사기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검찰이 김씨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고 강압 또는 모욕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 역시 검찰총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자살사고 사례를 정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02년에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에 연루된 조모(당시 32세) 씨가 조사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조씨의 다리와 팔 등에 난 멍은 검찰에서 구타로 생겨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소견을 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재판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홍모 검사가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검찰 수사 대상이던 유력 인사들의 극단적 선택 역시 검찰의 고압적·비인권적 수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경찰수사에는 재갈,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검찰의 수사 권한은 경찰 사건을 가로채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수원지검 평택지청 4급 수사관 A(58) 씨가 수도권 매립지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그런데 검찰은 돌연 A씨가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며 A씨를 직접 구속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사건을 가로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5월 B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사건 송치를 지시해 논란을 샀다. 당시 경찰은 B 부장검사에 대해 두 차례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고 검찰은 오히려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경찰에 수사 중단을 명령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mironj19@newspim.com

최근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논란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 맞물리면서 대검찰청은 최근 직접수사 축소 등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대통령령으로 '중대범죄'의 범위가 정해지더라도 여전히 '대형사건'은 검찰이 독점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조직의 보위를 위해 또는 검사가 개인의 성과를 챙기는 일종의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인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완전 폐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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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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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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