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사님 영접' 부당한 관행 깬다…수사권 조정 주도권 확보 나선 경찰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7: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개혁안 담긴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 발표
국민 중심 수사 등 4대 추진전략 80개 세부 추진과제 담겨
피고소인·피고발인 즉각 입건하던 기존 관행도 바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23일 고강도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속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번 개혁안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수사역량 부족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청은 이날 수사경찰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1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책임성·윤리의식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스마트 수사환경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80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경찰청이 23일 발표한 수사개혁안 보고서 중 일부. [사진=경찰청]

◆ 핵심은 시민 참여 확대...실효성은 '글세'

우선 눈에 띄는 건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무분별하게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국민이 참여해 경찰 수사 결과를 심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거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시민이 직접 수사종결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시민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3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민위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경찰의 주요 사건의 수사 적절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지방청장에게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사건 종결 여부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된 후에는 불송치 사건까지 시민위의 심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위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성격인 탓에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 시민위 운영 규정은 지방청장이 '시민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뿐 별다른 강제력·구속력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시민위가 의견을 내더라도 지방청장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는 셈이다.

일단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시민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강제 수사' 통제도 강화

영장심사관 전국 시행 등 경찰의 강제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서울과 경기 등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경찰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선발한다.

당시 시범 운영은 경찰의 강제 수사 절차를 강화해 경찰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처음 시행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수사관들에게 교육했다.

경찰은 현재 165개 경찰서에서 시행 중인 영장심사관 제도를 곧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고 관련 통계를 분석해 영장신청 내부 기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의 유착이나 수사과오·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심사관'도 새롭게 신설된다. 수사심사관은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가진 사람(경감 이상) 중 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지방청이 선발한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으로 배치되지만,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들은 내사는 물론 미제 사건을 검토해 부실수사 등을 발견하면 추가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관 자격으로 중요사건에 참여한다.

이 외에도 경찰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압수물‧증거물 관리 체계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검·경 부당한 관행 깬다

경찰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는 검·경간 유지됐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차례 등장한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사실상 검찰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그 예로 "변사체 검시하러 오는 검사를 입구에서 영접하고, 고작 마스크와 장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러 가는 게 현실"이라는 50대 경찰관의 면담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찰은 우선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간 고착된 부당한 실무 관행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수사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물론 다른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1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조직 내부에 팽배해 있던 '검사 지배형' 의식도 깨뜨리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사건 처리를 검찰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검사와의 충돌을 우려해 사건 지휘에서 한 발 물러서는 관행까지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검·경 관행과 법령상 제약이 겹치면서 일선 수사팀이 실체적 판단 없이 기계적인 입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공동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합리적 형사절차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취급됐던 '특수수사 영역'도 수술대에 올렸다. 그동안 검찰은 기업·부패범죄 등 특수수사 영역을 도맡으면서 수사력을 과시해왔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특수수사를 맡으면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거나 재수사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성과를 축소시키켜왔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대형범죄 수사역량을 입증하고 강화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수사에 접목하는 '스마트 치안'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경찰 내 과학수사 인력과 전문가를 정비해 '중심수사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 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