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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영접' 부당한 관행 깬다…수사권 조정 주도권 확보 나선 경찰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7:58

수사개혁안 담긴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 발표
국민 중심 수사 등 4대 추진전략 80개 세부 추진과제 담겨
피고소인·피고발인 즉각 입건하던 기존 관행도 바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23일 고강도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속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번 개혁안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수사역량 부족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청은 이날 수사경찰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1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책임성·윤리의식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스마트 수사환경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80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경찰청이 23일 발표한 수사개혁안 보고서 중 일부. [사진=경찰청]

◆ 핵심은 시민 참여 확대...실효성은 '글세'

우선 눈에 띄는 건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무분별하게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국민이 참여해 경찰 수사 결과를 심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거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시민이 직접 수사종결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시민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3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민위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경찰의 주요 사건의 수사 적절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지방청장에게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사건 종결 여부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된 후에는 불송치 사건까지 시민위의 심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위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성격인 탓에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 시민위 운영 규정은 지방청장이 '시민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뿐 별다른 강제력·구속력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시민위가 의견을 내더라도 지방청장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는 셈이다.

일단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시민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강제 수사' 통제도 강화

영장심사관 전국 시행 등 경찰의 강제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서울과 경기 등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경찰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선발한다.

당시 시범 운영은 경찰의 강제 수사 절차를 강화해 경찰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처음 시행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수사관들에게 교육했다.

경찰은 현재 165개 경찰서에서 시행 중인 영장심사관 제도를 곧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고 관련 통계를 분석해 영장신청 내부 기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의 유착이나 수사과오·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심사관'도 새롭게 신설된다. 수사심사관은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가진 사람(경감 이상) 중 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지방청이 선발한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으로 배치되지만,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들은 내사는 물론 미제 사건을 검토해 부실수사 등을 발견하면 추가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관 자격으로 중요사건에 참여한다.

이 외에도 경찰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압수물‧증거물 관리 체계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검·경 부당한 관행 깬다

경찰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는 검·경간 유지됐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차례 등장한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사실상 검찰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그 예로 "변사체 검시하러 오는 검사를 입구에서 영접하고, 고작 마스크와 장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러 가는 게 현실"이라는 50대 경찰관의 면담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찰은 우선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간 고착된 부당한 실무 관행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수사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물론 다른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1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조직 내부에 팽배해 있던 '검사 지배형' 의식도 깨뜨리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사건 처리를 검찰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검사와의 충돌을 우려해 사건 지휘에서 한 발 물러서는 관행까지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검·경 관행과 법령상 제약이 겹치면서 일선 수사팀이 실체적 판단 없이 기계적인 입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공동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합리적 형사절차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취급됐던 '특수수사 영역'도 수술대에 올렸다. 그동안 검찰은 기업·부패범죄 등 특수수사 영역을 도맡으면서 수사력을 과시해왔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특수수사를 맡으면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거나 재수사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성과를 축소시키켜왔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대형범죄 수사역량을 입증하고 강화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수사에 접목하는 '스마트 치안'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경찰 내 과학수사 인력과 전문가를 정비해 '중심수사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 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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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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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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