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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연장·납품지연되면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7:42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조정신청권 부여
공정위, 11월 말 공포…6개월 후 시행 예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질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을 의무하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률이다.

개정안을 보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야한다.

또 원도급금액 미증액 시에는 하도급업체에게 조정신청권이 부여된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된 경우다.

공정위 측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1월 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0. 31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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