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명박·양승태 등 수사팀 파견검사 복귀 결정
"심사위 지침 따라 파견 필요성 지속 논의해갈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파견검사 4명에 대한 원청 복귀 결정과 관련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과 결정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검사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외에 교수, 변호인 등 외부 위원 2명, 대검과 일선청의 직급별 검사 등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10월 중 2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파견 검사와 파견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외부 파견 필요성 심사 기준을 논의했다.
내부 파견에 해당하는 검찰청 간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일선청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원소속청의 인력 현황과 의견을 확인했다.
또 파견청으로부터 담당 직무와 파견 필요성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3개월 초과 직무대리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주요 부패범죄 사건 공소 유지에 투입됐던 파견검사 4명에 대한 원청 복귀 결정을 내렸다.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 ▲버닝썬 사건 1심 재판 등을 맡은 파견 검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결정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이래 첫 조치였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 지침에서 검사 직무대리의 최장기한을 3개월로 규정한 원칙 등을 고려해 향후 검찰청 간 직무대리 연장 여부를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기관 파견에 대해서도 파견 검사의 업무 내용, 파견받는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 파견 필요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