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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B·사법농단 재판 등 파견검사 4명 복귀 명령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0:15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0:15

'이명박, 양승태, 버닝썬, 김학의' 수사팀 파견검사 복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주요 부패범죄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됐던 파견검사 4명에 대해 원청 복귀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첫 검사 내부 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 버닝썬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파견 검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 발령 일자는 1일이다.

심사위의 이날 결정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지난달 8일 시행된 이래 첫 조치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정농단 공판팀 파견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심사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복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을 위원장으로 법무부와 대검 소속 검사 4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 파견심사위는 파견기한이 3개월이 넘는 검사에 대해 파견 연장을 승인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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