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30

정부, LH 임대주택 64만 가구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입주자 모집 23건·임대운영 577건 운영 부적정 사례 적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 전반에서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총 60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장기 체납 등에 따른 미회수금은 9억63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LH 4개 지역본부(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64만 가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2017~2018년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 사례 및 조치 사항 [자료=국토부 제공]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1건 ▲예비입주자 미선정 2건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20건 등 총 2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도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18건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2건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 조치 미흡 325건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조치 미흡 13건 ▲임대료 등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192건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27건 등 총 577건의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 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겠다"며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임대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한다.

또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 제출을 요구해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고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수기로 관리 중인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을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에도 나선다.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월 1회 확인·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