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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30

정부, LH 임대주택 64만 가구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입주자 모집 23건·임대운영 577건 운영 부적정 사례 적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 전반에서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총 60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장기 체납 등에 따른 미회수금은 9억63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LH 4개 지역본부(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64만 가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2017~2018년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 사례 및 조치 사항 [자료=국토부 제공]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1건 ▲예비입주자 미선정 2건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20건 등 총 2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도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18건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2건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 조치 미흡 325건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조치 미흡 13건 ▲임대료 등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192건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27건 등 총 577건의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 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겠다"며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임대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한다.

또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 제출을 요구해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고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수기로 관리 중인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을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에도 나선다.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월 1회 확인·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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