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31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10년이 지난 실기주과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기주(失期株)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해 보관·관리 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법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실기주 소유자가 실기주과실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실기주는 약 18억9308만주다. 이중 예결원이 관리하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약 180만주, 금전 약 374억원이다.
실기주과실 수령방법은 일단 실기주과실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투자자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과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면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반환청구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 실기주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 출연 전·후 언제라도 찾아가실 수 있다"며 "한국예탁결제원 문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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