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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액화산소 활어차 혼란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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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고충 청취…여객선 안전관리 살펴
액화 산소통 탑재 활어차 제한 조치도 강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 '액체산소용기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승선 제한에 따라 선박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장이 현장 살피기에 돌입했다.

31일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 경영진과 함께 목포·완도·제주지역 해양교통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0년 내 해양사고 50% 저감'이라는 목표로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국내 유일의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이다.

이번 현장을 찾은 이연승 이사장은 선박검사·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의 업무를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지난 24일 완도-제주행 여객선 실버클라우드호에 직접 승선해 운항·승선 점검도 실시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5일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제주 한림항을 방문 김영주 한일고속 '실버 클라우드호' 선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해양교통안전공단] 2019.10. 25 judi@newspim.com

25일 제주 한림항을 방문한 그는 어선의 바람막이 허용과 관련한 안전성 여부도 점검했다. 이후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이연승 이사장은 제주운항관리센터를 방문, 제주-고흥행 아리온제주호를 둘러봤다.

특히 오는 2021년부터 차량 연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항여객선에 선적이 제한되는 '액화 산소통 탑재 활어차'를 둘러보는 등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점검했다.

액화 산소통 탑재 활어차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다. 기존에는 수산물유통의 어려움을 감안해 액체산소용기 활어차에 대한 잣대가 느슨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문제가 강조되면서 여객선 적재는 논란거리로 부각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객선 적재가 금지된 '액화 산소통' 탑재 활어차에 대해서는 2019~2020년 유예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2021년부터는 차량연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객선 선적 제한이 조치된다. 2025년부터는 차량연식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이 이사장은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불편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정부·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활어차 업체·차주에게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선적 제한에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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