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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호진 태광회장 '골프접대' 의혹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3:58

시민단체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골프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앞서 금융정의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김기유 전 실장과 함께 계열사를 동원해 골프장 회원권과 고액 상품권을 판매하는 방식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 4300명에게 골프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리스트에는 전직 경제관료들, 이른바 '모피아'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이 배후에서 이 전 회장의 부당행위를 묵인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 간암 치료를 이유로 2011년 4월 구속집행정지에 이어 이듬해 6월 병보석이 결정돼 7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외부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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