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태광 이호진 징역 3년]‘황제보석’ 이호진·‘병보석’ 이중근…회장님의 감방 피하는 방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호진, 63일 수감 뒤 병보석…8년간 불구속 상태서 재판
작년 12월 재수감…法 “긴급한 의학조치 필요한 상태 아냐”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 조세포탈 징역 6개월 ‘구속 유지’
‘4300억원대 횡령·배임’ 이중근 고령·건강상 이유로 보석
롯데 신동빈, 보석 신청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재벌들의 보석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아프다’, ‘고령이다’ 등이 주된 이유지만,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우도 많다. 물론 이들은 대법원 선고만을 바라보는 ‘시한부 자유인’일 뿐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혐의 별로는 횡령 배임은 징역 3년, 조세포탈에 대해선 징역 6개월과 벌금 6억원에 집행유예로, 이 전 회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세포탈 등에 따른 조세법 등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이후 재판은 3심을 거쳐 환송 후 항소심, 파기환송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이 덕에 이 전 회장은 63일만 수감되고 약 8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포착,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 바,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재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지난해 12월 취소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과거와 같이 긴급한 의학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도망의 우려 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하며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병원에서만 몇 년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술집도 가본 적 없다”고 호소했다.

언론을 통해 술집, 설령 술집이 아니더라도 술을 파는 음식점에서 포착됐는데도, 술집을 가본적 없다는 이 전 회장의 양심에 깊은 의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총수의 보석은 최근에도 이뤄졌다. 4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됐고 같은 달 재판에 넘겨졌으나 구속 5개월여 만인 같은 해 7월 중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회장 측은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건강 상태, 79세의 고령,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허가한 것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같은 이유로 보석은 유지됐다. 건강상의 이유와 고령을 통해 수감을 피한 셈이다. 일반 국민들로선 보석금이 없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으로 해석된다. 이 전 회장이 그동안 ‘국민주택’ 보급 등을 운운한 모습에 볼썽사납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은 2심 과정에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법원의 보석 결정 여부없이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도 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보석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이 일자 재벌총수나 정치인 등의 이유없는 보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보석을 청구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